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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6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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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46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13명
일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 본부에 국한되었던 국회의 감시망을 전국 각지 일선 현장 선관위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민주적 통...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범위를 현실화하는 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약과는 거리가 멀며,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익적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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