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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9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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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ㆍ...

법안 웹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직종별·임금별 성별 격차 공시 의무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및 과도한 행정적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수치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단순한 권고를 넘어 공시 의무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개선과 정부의 체계적 정책 지원...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노동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운용과 자율적 참여 유도 방식의 정교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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