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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9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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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59", "bill_name":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민홍철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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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철도지하화 특별법 적용 범위를 국유철도에서 도시철도까지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 도시철도의 경우 개발 이익이 낮아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국유철도에 한정되었던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사업 범위를 도시철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개정안은 기존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범위를 도시철도까지 확대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장기간의 공사 기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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