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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5
제안일: 2026. 6. 24.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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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

법안 웹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13명
문체부 장관의 콘텐츠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실시 권한 신설
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영업비밀 노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콘텐츠산업이 기술 발전과 플랫폼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빠른 콘텐츠 산업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적 효율성과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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