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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22151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221507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221509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문제를 진단한 바 있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구금하지 않는 ‘구금 대안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여러 연구들은 구금 대안 제도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용효율성과 절차준수율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주요내용 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함(안 제63조의2). 나.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의무 부여, 거주지 보고의무 부여 등의 수단을 규정함(안 제63조의3제1항). 다.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체류관리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제3항 등).


[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음식배달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금지함(안 제5조). 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 대상 배달비 분담 강제,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제공을 금지함(안 제6조). 라.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및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마.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입점업체 현황, 소비자의 배달비 분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예상 배달 소요시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2215050]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기업과 국민은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이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이버재해보험을 침해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 데이터 복구비용, 사업 중단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사이버재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마. 보험료율 산정 시 보험목적물의 위험도, 피보험자의 보안 수준, 사이버위험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바.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조사ㆍ확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과 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업종별ㆍ규모별 사이버재해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보험사업자는 이를 보험료율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22150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2215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499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컴퓨팅ㆍ사물인터넷ㆍ모바일ㆍ5Gㆍ메타버스ㆍ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산업이 기업의 생존ㆍ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제안보 강화와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창출 등 다양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디지털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ㆍ비의료,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인공지능ㆍ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디지털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ㆍ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속 성장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과 정책 추진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디지털헬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이에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며,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디지털헬스 산업기술의 원천인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의 근거, 전송요구대상이 되는 개인건강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으로 인하여 성과물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헬스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함으로써 디지털헬스산업을 진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헬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개인건강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중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디지털헬스”를 디지털기술과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예측ㆍ모니터링ㆍ진단ㆍ치료, 재활,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헬스기술의 개발과 제품화 촉진, 디지털헬스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 디지털헬스제품 또는 서비스의 해외수출 지원,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디지털헬스산업에서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인들이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 라. 이 법이 디지털헬스의 육성 및 지원,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유관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임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디지털헬스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디지털헬스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와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명처리특례 규정의 요건인 과학적 목적에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1조). 아. 개인건강정보의 본인 전송요구권,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전송대상정보를 정보주체(환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정보, 의료기기 또는 건강관리기기를 통해 생성ㆍ수집된 정보주체(환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헬스 우수기업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에 대한 기금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타. 디지털헬스 사업자 등이 디지털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22149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고,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최근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경찰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 경찰법의 전면 개정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실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등은 경찰 권한의 분산을 목표로 논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는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되었음.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강화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대안 입법이 필요함.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의 절대다수이고 독립적 사무기구의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 등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이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6명(상임위원 2명 포함, 상임위원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전문가 2명 중 선출), 대통령 지명 3명(위원장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제1항). 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조, 학자, 인권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의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ㆍ규칙ㆍ준칙 등의 제ㆍ개정 등으로 하며(안 제11조의2제1항),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 의무, 심의의결 사항 불이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하며,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자.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안 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의 인권침해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6제5항). 차. 경찰청장 임명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폐지하고 위원회에 제청권을 부여함(안 제1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9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48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22148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221596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221597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이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과 지침과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22159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2215946] 보호지역 기본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ㆍ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ㆍ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ㆍ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정ㆍ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ㆍ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정부가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관계 기관은 5년마다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배분ㆍ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정책 심의ㆍ조정, 관리 효과성 평가, 갈등 조정,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는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복원사업을 시행ㆍ지원하고, 개발사업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보호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ㆍ접근성 보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국제DB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보상, 보호지역 관련 교육ㆍ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국제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가 보호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 복원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9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단순한 침해 사고에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정부 정책은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규제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221594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임. 현행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수입 변동성이 크고,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국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에 더해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2215633]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22156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22156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7인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2215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제5항 신설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제36조의3, 제36조의5)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제48조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71조제1항, 안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제1항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2조 및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186조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검찰 조직이 스스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는 특권적 직역이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함. 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자기주식 취득이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목적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심한 경우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각에서는 ‘보유분을 포함한 자기주식 발행분의 단기간 내 의무소각’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유 목적 등을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대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소각의무는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함.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나,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행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주총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합병 등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법상 의무소각의 대상이 될 경우 법체계상 정합성을 잃게 되는 오류가 발생.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제고하되,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처분의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입법을 통하여 주주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의 중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함(안 제342조).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부터 6월내 소제기를 통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의2 신설). 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예외적으로 임직원 상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허용함(안 제343조의3 신설). 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69조).

[221538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2215384]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건물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목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열에너지 관련 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역시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물론 청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비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의 확대 및 의무화, 열에너지의 고효율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정 열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열에너지의 고효율ㆍ합리적 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열에너지, 청정열, 열에너지 설비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열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정열 확대를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연구기관ㆍ기업연구소ㆍ대학 등과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청정열 공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청정열원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청정열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ㆍ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설비 전환ㆍ신규 설치 등에 대해 보조금ㆍ융자ㆍ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에 기반한 청정열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노후 설비 전환 및 열거래 플랫폼 구축 등 산업부문 전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ㆍ지역경제ㆍ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완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