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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7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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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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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생활 체감형 ‘취득세’ 중심 감면을 연장·신설: 무주택자(생애최초), 출산가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수자 등 ‘집을 살 때 한 번에 크게 드는 세금’ 부담을 직접 낮추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재정(특히 기초지자체) 세수 감소 리스크: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누적되면 돌봄/교통/생활SOC 같은 주민 체감 서비스 예산이 줄어 ‘혜택은 일부가 받고, 비용은 모두가 나눠 부담’하는 결과가 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대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다수 지방세 감면을 2026~2028년(일부 2030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인구감소지역·빈집정비 등 지역 현안을 겨냥한 감면을 신설·확대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주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출산 장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연장 등은 국민적 수요가 높은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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