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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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생활 체감형 ‘취득세’ 중심 감면을 연장·신설: 무주택자(생애최초), 출산가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수자 등 ‘집을 살 때 한 번에 크게 드는 세금’ 부담을 직접 낮추는 구조
지방재정(특히 기초지자체) 세수 감소 리스크: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누적되면 돌봄/교통/생활SOC 같은 주민 체감 서비스 예산이 줄어 ‘혜택은 일부가 받고, 비용은 모두가 나눠 부담’하는 결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대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다수 지방세 감면을 2026~2028년(일부 2030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인구감소지역·빈집정비 등 지역 현안을 겨냥한 감면을 신설·확대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주택...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출산 장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연장 등은 국민적 수요가 높은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