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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재해보험법안
의안번호: 2215050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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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50]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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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사이버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서비스 중단·정보유출 시 이용자(제3자) 손해에 대한 ‘지급 재원(보험)’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험 의무화 비용이 결국 서비스 수수료·광고단가·구독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해킹·랜섬웨어·장애)로 인한 기업 피해와 이용자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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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기술적 방어를 넘어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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