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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3
제안일: 2025. 12. 26.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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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33]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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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학부모 통지 의무화: 지금은 학교 재량으로 ‘통지할 수 있다’에 가까워 지역·학교별 편차가 큰데, 개정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 ‘내 아이 학습 상태를 모르는’ 상황을 줄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낙인·서열화로 이어질 위험(간접효과): 법안은 ‘보호자 통지’와 ‘상급기관 보고’가 핵심이지만, 결과가 누적·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정비되면 학교/지역 단위 성과 경쟁(사실상 줄세우기)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보고’는 정치 쟁점화 가능성을 키웁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고, 교육청-교육부-국회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법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국가 책임을 높일 수 있지만, 데이터의 정치화·서열화·낙인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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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효과적인 처방(지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자치권 침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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