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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5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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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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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5년으로 연장해, 퇴직 후 뒤늦게 ‘미지급/누락’을 알게 된 근로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효 연장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근로자성)·얼마인지’ 다툼에서 핵심인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실제 승소/회수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퇴직 후 권리행사가 늦어진 근로자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률지원이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권리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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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는 민생 보호 법안입니다. 특히 퇴직 직후 생활고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 행사를 놓치는 취약 계층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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