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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9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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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7인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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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국민신문고(온라인 민원·제안·신고 창구)를 ‘대통령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의 규정(‘AI 국민신문고’가 무엇인지)만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자동화 의사결정의 오류·편향, 설명가능성, 이의제기 절차, 감사·로그관리, 외주/클라우드 운용 기준 등이 공백으로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신문고를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하고, ‘AI 국민신문고’의 정의를 법에 명시해 제도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자동화 오류·편향·이의제기 등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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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재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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