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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46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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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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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해, 플랫폼 협상력이 약한 자영업자의 고정비(중개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풍선효과)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플랫폼이 배달비·광고비·노출 상품(‘울며 겨자먹기’ 광고) 가격 인상, 쿠폰 축소 등으로 수익을 보전해 시민 체감 물가가 오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배달비 구조가 플랫폼 우위로 고착된 상황에서, 영세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를 의무 적용하고 배달비 전가·강제·보복을 금지하며 정보공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소비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심화된 독과점 문제와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입니다. 영세 사업자 보호라는 사회적 당위성은 충분하나, 가격 통제 정책이 가져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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