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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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해, 플랫폼 협상력이 약한 자영업자의 고정비(중개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법안
(풍선효과)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플랫폼이 배달비·광고비·노출 상품(‘울며 겨자먹기’ 광고) 가격 인상, 쿠폰 축소 등으로 수익을 보전해 시민 체감 물가가 오를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배달비 구조가 플랫폼 우위로 고착된 상황에서, 영세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를 의무 적용하고 배달비 전가·강제·보복을 금지하며 정보공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소비자...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심화된 독과점 문제와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입니다. 영세 사업자 보호라는 사회적 당위성은 충분하나, 가격 통제 정책이 가져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