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7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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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3명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억울한 책임(방화·과실 추정, 보험 분쟁 등)을 바로잡을 통로를 만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넓게 설계되면 재조사 개시 요건이 불명확해져, 시민·사업자가 언제든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법적 예측가능성 저하)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재조사가 ‘원인 미상’ 등으로 종결된 뒤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억울한 책임을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화재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재조사가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민생 보호적 성격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