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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946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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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46] 보호지역 기본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ㆍ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호지역 관리체계를 ‘기본법’으로 상향 통합: 부처·법률에 흩어진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 해양보호구역 등)을 한 틀에서 계획-평가-예산으로 묶어 중복규제·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유재산권·지역경제 위축 우려: 보호지역 확대가 실제로는 건축·형질변경·어업활동 제한으로 체감될 수 있어, 보상·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지가 하락·인구유출·지역소멸 논란으로 번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보호지역을 여러 부처·여러 법에 흩어 관리하던 체계를 ‘기본법’으로 묶고, 국가계획·성과평가·정보공개·기금(보상 포함)까지 갖춘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연 접근성과 재난(홍...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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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제적인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파편화된 국내 보호지역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특히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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