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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0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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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4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임. 현행 기후대응기금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그린본드)’를 추가해, 배출권 매각대금 등 변동성 큰 수입에 치우친 구조를 보완하고 중장기 재원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민 체감 측면에서 ‘당장 혜택’보다 ‘국가부채 증가(미래 상환)’가 먼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녹색국채는 결국 세금(또는 다른 지출 축소)으로 갚아야 하므로,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재정에 누적될 위험이 큽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해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돈을 더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국채로 기후사업에 장기 투자하되, 사용 원칙을 법에 박아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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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만성적인 재원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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