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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9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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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

법안 웹툰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노후준비 상담·진단 등)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 정보시스템(이용·프로그램·운영 정보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5조제3항)를 신설해, 상담→지역 프로그램 연결(의뢰·예약·사후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만들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연계 가능’만 열어두는 형태라, 연계 범위(어떤 데이터까지?), 목적 제한, 보유기간, 접근권한, 로그·감사, 제3자 제공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하위법령/지침에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설계가 부실하면 ‘복지+노후+상담’ 정보가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후준비 상담·진단 시스템과 사회복지 현장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담 이후 실제 지역 복지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잘 설계되면 시민은 ‘상담...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서로 분절되어 있던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 '사회복지 현장'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간접적이지만, 고령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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