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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7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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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최근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경찰 수사 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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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자문기구 수준에서 ‘국무총리 산하 +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경찰권(수사·정보·치안)의 민주적 통제 ‘컨트롤타워’를 법적으로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무총리 산하로의 이관이 ‘행안부로부터의 독립’은 강화할 수 있으나, 반대로 ‘총리·내각 라인(대통령실 영향권)’으로 재집중되어 정권 친화적 통제가 되는 역효과 가능(형식적 독립/실질적 종속 논쟁)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감사·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과 독립 사무기구를 부여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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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인권감독관 도입은 권력 남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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