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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4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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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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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친수구역조성위원회(친수구역 조성·활용을 심의)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지역 의견의 제도적 통로를 만듦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정안은 ‘위원 1명 추가/의무 위촉’ 성격이라, 친수구역법의 핵심 논란(규제 특례·의제처리, 난개발·홍수·생태 영향, 공기업 재무 리스크)을 직접 제어하기엔 수단이 약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친수구역 조성·활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그동안 약했던 ‘지역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 1명 참여만으로는 친수구역 개발의 환경·재정·난개발 논란을 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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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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