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9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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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구금(보호시설 수용)’ 대신 비구금 수단(거주지·수령현황 보고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구금 대안 제도’ 도입
대상 범위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되어, 체불이 아닌 산업재해·성폭력·인신매매 등 다른 중대 피해자에게는 동일한 보호 공백이 남을 수 있음(형평성·실효성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 대상이라도 원칙적으로 구금 대신 ‘비구금 대안(보고의무 등)’으로 관리해 임금 구제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체불임금 회수와 인권보호에 도움 될 수 있...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임금체불이라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의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인권 친화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구금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으로는 악덕 고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