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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8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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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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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전문인력 채용 비용에 ‘세액공제’(안 제25조의9 신설 등)를 부여해 보안투자를 ‘규제 회피’가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으로 유도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액공제는 ‘이익이 나는 기업(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이 체감하기 쉬워, 가장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적자기업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역진성(정책 체감 격차)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쓴 비용을 세액공제로 지원해, 자발적 보안투자를 늘리려는 조특법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유출사고 감소를 통해 스미싱·명의도용·계정탈취 같은 생활 피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보안 정책을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함.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중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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