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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8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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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전문인력 채용 비용에 ‘세액공제’(안 제25조의9 신설 등)를 부여해 보안투자를 ‘규제 회피’가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으로 유도하려는 취지
세액공제는 ‘이익이 나는 기업(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이 체감하기 쉬워, 가장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적자기업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역진성(정책 체감 격차)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쓴 비용을 세액공제로 지원해, 자발적 보안투자를 늘리려는 조특법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유출사고 감소를 통해 스미싱·명의도용·계정탈취 같은 생활 피해...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보안 정책을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함.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중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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