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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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4명
외국인·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4 신설)하여, 내국인 대비 규제 공백(특히 해외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우회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한 중과가 조세평등(담세력·거래 성격에 따른 과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헌 논란까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과세요건·예외·정당화 논리가 허술하면 법적 분쟁 및 정책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외국법인이 유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더 무겁게 매겨 외국인 매입 수요를 억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수요자까지 포괄하는 설계가...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내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국민 정서와 형평성 측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