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5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5명)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4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4 신설)하여, 내국인 대비 규제 공백(특히 해외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우회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한 중과가 조세평등(담세력·거래 성격에 따른 과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헌 논란까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과세요건·예외·정당화 논리가 허술하면 법적 분쟁 및 정책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외국법인이 유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더 무겁게 매겨 외국인 매입 수요를 억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수요자까지 포괄하는 설계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내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국민 정서와 형평성 측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