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84]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현재의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에,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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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열(난방·온수·공정열)’ 부문(국내 최종에너지의 약 48~50%)을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려, 전력 중심 감축의 빈틈(보일러·지역난방·산업 스팀 등)을 메우려는 제정법
난방비·열요금 인상 위험: 청정열 의무비중이 빠르게 늘거나(공급의무) 인증서 가격이 급등하면, 지역난방·집단에너지 요금 및 일부 건물 관리비로 전가될 가능성이 큼(특히 겨울철 체감이 즉각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난방·온수·산업열 등 ‘열에너지’를 재생열·미활용열 중심의 청정열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계획수립과 의무공급(과징금), 인증서 거래, 재정지원까지 한꺼번에 담은 제정법입니다. 시민은 장기적으로는 냉난방 설...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전력 시장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열에너지 시장의 탈탄소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법안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은 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