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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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2024년 1,024개 중 434개 미달, 208개는 5년 이상 연속 미달)를 ‘인지·관심 부족’의 관점에서 보완하려는 상징·캠페인형 개정안(기념일·주간 신설)임
핵심 병목이 ‘관심 부족’만이 아니라 ▲처벌·인센티브 약함 ▲품목 미스매치(연구·의료·장비기관은 살 품목이 없음) ▲품질·가격·납기 신뢰 문제 ▲중간 유통/브로커 개입 가능성 등 구조적 요인일 수 있는데, 기념일·홍보만으로는 상습 미이행(예: 0원 구매 기관)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그 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법에 명시해 국가·지자체가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는 상징·캠페인형 제도 강화안입니다. 직접적인 처벌을 늘리기보다 공공기관...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