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990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컴퓨팅ㆍ사물인터넷ㆍ모바일ㆍ5Gㆍ메타버스ㆍ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생활 체감) ‘내 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이 명확해지면, 병원 옮길 때 CD·서류 발급/재촬영 부담이 줄고 앱에서 진료기록·검사결과를 모아 만성질환 관리·세컨드오피니언이 쉬워질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리스크: 데이터 상업화) 가명처리 근거가 확대되면 ‘동의 없는 2차 이용’이 넓어질 수 있고, 결합·추론을 통해 재식별(특히 희귀질환, 정신건강, 임신·성폭력 피해 등)이 발생하면 회수·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묶어 육성·지원하고,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전송요구권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히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에게는 의료데이터 이동·일상 건강관리 편의가 커질 수 있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겨냥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제성과 미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를...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