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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990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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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컴퓨팅ㆍ사물인터넷ㆍ모바일ㆍ5Gㆍ메타버스ㆍ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법안 웹툰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생활 체감) ‘내 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이 명확해지면, 병원 옮길 때 CD·서류 발급/재촬영 부담이 줄고 앱에서 진료기록·검사결과를 모아 만성질환 관리·세컨드오피니언이 쉬워질 수 있음
(핵심 리스크: 데이터 상업화) 가명처리 근거가 확대되면 ‘동의 없는 2차 이용’이 넓어질 수 있고, 결합·추론을 통해 재식별(특히 희귀질환, 정신건강, 임신·성폭력 피해 등)이 발생하면 회수·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묶어 육성·지원하고,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전송요구권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히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에게는 의료데이터 이동·일상 건강관리 편의가 커질 수 있지만,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겨냥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제성과 미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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