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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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해, 노후준비(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지원이 ‘공식 복지영역’임을 법체계상 명확히 함
이번 개정은 ‘대상 법률 추가’ 중심의 선언적 성격이 강해, 예산·전담인력·성과지표가 동반되지 않으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음(간판만 ‘복지사업’이 되고 현장 변화는 미미)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 법률 목록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추가해 노후준비 지원을 ‘공식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큰 제도 신설이라기보다 법적 지위 정비에 가깝지만, 지자체·복지기관이 노후...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행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즉각적인 생활 변화보다는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