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3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38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범위를 직무관련 사건뿐 아니라 살인·마약·성폭력·아동 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범죄’로 확대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문화재단, 의료원, 연구원 등) 임직원의 부적절한 상태를 기관이 더 빨리 파악하도록 함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 ‘수사 개시’ 단계 통보는 혐의만으로도 내부에서 직무배제·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선행될 위험이 있음(특히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생계·경력 피해가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수사 개시·종료 사실도 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관이 중대한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해 직무배제·징계 등 조치를 신속히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 범죄(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징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유관 단체의 윤리성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