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8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범위를 직무관련 사건뿐 아니라 살인·마약·성폭력·아동 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범죄’로 확대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문화재단, 의료원, 연구원 등) 임직원의 부적절한 상태를 기관이 더 빨리 파악하도록 함
무죄추정 원칙과의 긴장: ‘수사 개시’ 단계 통보는 혐의만으로도 내부에서 직무배제·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선행될 위험이 있음(특히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생계·경력 피해가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수사 개시·종료 사실도 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관이 중대한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해 직무배제·징계 등 조치를 신속히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 범죄(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징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유관 단체의 윤리성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