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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8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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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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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정원 3% 이상)’이 특정 직종(예: 행정 보조·단순 업무)에 쏠리는 문제를 줄이고, 기관 기능·업무 성격에 맞게 직종별로 균형 있게 채용하도록 ‘기준 마련’ 근거를 신설함(제5조제7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종별 균형’의 기준이 대통령령/고시/가이드라인 형태로 내려갈 경우, 기관이 책임 회피를 위해 채용을 더 보수적으로 운영(직무 요건 강화, 경력요건 사실상 상향)해 오히려 청년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이 특정 직종에 몰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기관의 기능·규모·업무 성질을 고려한 ‘직종별 균형 고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채용의 ‘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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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청년고용할당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직종에만 채용을 몰아주는 편법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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