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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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기준)가 설계한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맡을 수 있는 연간 횟수를 3회 이하로 제한(예외 남용 차단).
연 3회 ‘총량 규제’가 안전·품질과 직접 연동되지 않을 수 있음(감리 품질은 역량·시간투입·현장통제에 좌우되는데, 횟수만으로 일률 제한하면 우수 인력 활용이 위축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소규모 건축물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자이면서 감리자까지 맡을 수 있는 예외 제도를 연 3회로 제한해, 예외 남용을 막고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기대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 감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역량 있는 건축사가 본인이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과도하게 독점하는 관행을 연 3회로 제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