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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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해킹’을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방법으로 명시해, 랜섬웨어·침투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술·영업정보 탈취를 법률상 ‘전형적 침해행위’로 분명히 함(수사·기소·분쟁에서 적용 논리 명확화).
‘해킹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보안 연구·취약점 점검(화이트해커), 내부고발, 언론의 공익적 보도와의 경계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수사 단계에서 위축 효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고,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사이버 기반 기술탈취를 강하게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수법의 고도화(해킹)를 법률에 반영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명백한 재산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