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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00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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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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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법무부 ‘외청’ 형태의 이민관리청 신설로 출입국·체류관리·이민정책을 한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여, 현재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현장 집행의 ‘책임 공백’을 줄이려는 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무부 외청으로 둘 경우, 정책 목표가 ‘인재유치·통합’보다 ‘치안·단속’ 중심으로 기울 수 있어(조직 DNA 문제) 이민정책의 균형(노동·복지·교육·인권)이 약화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신설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정책 책임성을 높이려는 장점이 있으나, 법무행정 중심 구조로 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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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파편화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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