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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5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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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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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단계에서의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연장취소’ 및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그간의 해석 논란(준용 적용)을 해소하고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거짓·부정한 방법’의 판단 기준이 하위규정/가이드라인에 과도하게 위임되면, 업계 입장에서는 제재가 자의적으로 느껴져 통관 지연·분쟁(행정심판/소송) 증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 유통이력관리 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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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유효기간 연장 시 제재 규정 부재)과 현실적인 어려움(매출액 파악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개정안입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부정한 등록 연장에 대한 제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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