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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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법률상 개념을 구체화해(법-업무지침 불일치 해소) 착공 후 위험 징후가 생겼을 때 재평가 요청 요건이 더 명확해짐
‘개념 구체화’가 오히려 재평가 요건을 협소하게 만들면(예: ‘해당 사업에 기인’ 요건을 법에 끌어올리는 방식 등) 인근 다른 공사·노후 인프라 영향이 섞인 복합 원인 사고에서 책임 공방만 커지고 재평가 착수는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착공 후 새로 드러난 위험 때문에 ‘지하안전 재평가’가 필요할 때, 그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의미를 법률에서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법과 업무지침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 분쟁을 줄이고 사...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상위 법률과 하위 지침 간의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미비 보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착공 후 발생하는 지반 위험 요인에 대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