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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4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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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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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최혁진
외 11명
긍정적 요소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용역·공사로 명확화하여, 현장에서 ‘무엇을 사줘야 하는지’의 해석 다툼을 줄이려는 개정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공조달 ‘우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점, 제한경쟁, 수의계약 확대 등)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는 사실상 ‘특혜’ 또는 ‘면허’처럼 비칠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때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와 구매 실적 공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달시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키우고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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