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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1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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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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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단계에 신주발행 수준의 절차·공정성 규율을 도입해, 특정인(우호세력·계열·대주주측)에 헐값/편법 배정되는 길을 원칙적으로 차단(주주 우선 기회 부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등 핵심 운영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권/부처 기조에 따라 의무소각의 강도·예외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예측가능성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처분해 지배력 방어·사익추구에 쓰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자사주 처분을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개방하고 불공정 처분을 막는 권리·소송수단을 도입합니다. 또한 배당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자사주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음.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강제 소각 의무화 등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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