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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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전문분야 대체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전문인력의 복무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전문성 축적과 공공 서비스의 질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최근의 병역 자원 감소와 전문 자격자들의 복무 기피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전문 인력의 군 복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병역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며, 공공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