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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5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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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독...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자문에서 심의·의결로 격상하여 독립성 강화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적시 요금 조정이 어려워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심의·자문 기구에 불과한 전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개편하고, 별도의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 시장의 규율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 부처에 집중된 전력 관련 권한을 독립적인 위원회와 감독원으로 분산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민주적 분권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검열이나 탄압이 아닌 '거버넌스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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