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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5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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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등에서의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법안 웹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의 주민 사전 통보 의무화
국방부의 예산 증액에 대한 소극적 입장 및 재정 부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격 훈련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상금 감액 규정에 최저 하한선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안보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희생당해 온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려는 입법 취지가 매우 명확함.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주민의 알 권리 및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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