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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7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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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

법안 웹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산정 기준 개선
용적률 완화로 인한 고밀도 난개발 및 주거 쾌적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산정 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현행 제...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건설 경기 및 주거지 재생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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