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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5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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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

법안 웹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10명
1년 미만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갑작스러운 인건비 부담 급증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그동안 퇴직급여 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퇴직급여 수급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주도권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노동 시장의 소외 계층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병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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