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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8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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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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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ESS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대규모 폐기물 발생 대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2차 환경오염 및 안전 관리 미흡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패널, 폐블레이드, 폐ESS를 법적 '순환이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농촌 및 산지에 방치된 설비를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명 만료에 따른 폐기물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안입니다. 정부의 지원 체계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도 가능하며,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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