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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5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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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건설공사의 수행이 해외 현장으로 확대되고 국내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국외 공사를 위탁하거나, 국내 원사업자의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급사업자 등과 건설위탁을 체결ㆍ이행하는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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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해외 건설 현장 및 외국 계열사를 통한 하도급법 적용 회피 차단
국제계약에서의 사적 자치 원칙과 법적 관할권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국내 원사업자가 해외 공사에서 불공정한 국제중재 조항을 악용하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국내 하도급법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열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 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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