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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0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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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13명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구체화
노동계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노란봉투법의 핵심 요소인 사용자성 확대와 쟁의 범위 확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영권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노조의 부당한...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경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권의 축소와 사용자 책임 범위의 제한은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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