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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5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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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법안 웹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절대적 의사 수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의료의 핵심 인력인 공중보건의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복무 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수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라는 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무 유인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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