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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2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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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1명
출산 장려를 위해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으로 대폭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자 복지 격차로 인한 혜택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을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출산 장려책을 세제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려는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출산 장려 지원을 세제 혜택으로 독려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른 수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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