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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2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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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 및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여 신규 창업의 유인을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무분별한 감세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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