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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2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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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민간투자사...

법안 웹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외 9명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 신설 및 법적 근거 마련
재조사 면제 규정이 남용될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 또는 부실 설계 은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가나 계획 변경 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익상 필요'라는 모호한 기준...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를 체계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면제 요건의 구체성과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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