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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6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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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금지 명문화
법적 강제 조항으로 인한 의료진의 방어 진료 및 필수 의료 인력 이탈 가속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고 이송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보건의료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화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평가함.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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