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965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김선교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공중방역수의사의 현역병 대비 과도한 복무 기간(3년) 불균형 해소
복무 기간 단축 시 숙련된 방역 인력의 조기 이탈로 인한 방역 공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3년이라는 긴 복무 기간과 낮은 처우로 인해 지원자가 급감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국가 방역 최일선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방역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며, 가축 질병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가 방역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예산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