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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6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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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법안 웹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항공보안법 내 성범죄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용어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나 처벌 강화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 중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낙인과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사법 현장에서 이미 대법원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부당한 낙인을 방지하고 인권 중심적인 사법 언어로 변화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피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용어 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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