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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9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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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 하한액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포상금 인상만으로 고도화된 보안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 제도의 현실화(하한액 5만원→20만원)를 통해 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및 대규모 플랫폼 장애 등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 기능을 수행하는 법안이 아니며,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보안성을 높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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