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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3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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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613 proposers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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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의 국어 작성 의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글로벌 거래 시 국어 약정서 우선 원칙이 국제 계약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대기업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탁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어 약정서만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담긴 외국어본을 우선시하여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보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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